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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 고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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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4-09 16:21 조회2,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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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 고시 알림

    구분되어지던 항목이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정리될 듯 합니다. 위해분석 항목을 한번씩 점검해 보셔야 할 듯 하네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아래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식중독균 중 대장균 O-157:H7을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조정
- 버터류 중 버터, 가공버터 중 발효제품 산가규격 삭제

<<개정사항으로 인해 HACCP 위해분석시 식품은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축산물에서는 대장균O157:H7으로
    구분되어지던 항목이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정리될 듯 합니다. 위해분석 항목을 한번씩 점검해 보셔야 할 듯 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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