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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다소비식품 (순대, 알가공품, 떡볶이떡)의 HACCP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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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4-09 16:22 조회3,1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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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즐겨먹는 순대, 알가공품(전란액, 난황액 등), 떡볶이떡에 대해
      ⑤초콜릿류 ⑥국수·유탕면류
    * 전란액: 계란의 전체 내용물 또는 전체 내용물이 80% 이상인 가공품
    * 난황액: 계란의 노른자 또는 노른자가 80% 이상인 가공품

○ 식약처는 순대, 알가공품, 떡볶이떡에 대하여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고, 관련 제조
    업체들이 HACCP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인증 준비 단계부터 인증 후 관리단계까지
    전반적으로 기술 지원을 할 계획이다.

○ 떡볶이떡의 경우 소규모 업체들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2017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종업원 10인 이상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모든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2020년까지 HACCP 의무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 또한 소규모 순대·알가공품·떡볶이떡 제조업체들이 HACCP을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
    시설 개선비용의 70%(최대 1,400만원)를 국고로 지원할 예정이다.

○ 참고로 현재 HACCP 적용이 의무화된 품목은 어묵류,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등 8개 품목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의무화 완료 7개 품목: ①어육가공품(어묵류) ②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③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④빙과류 ⑤비가열음료 ⑥레토르트식품 ⑦배추김치
    * 의무화 진행 8개 품목: ①어육소시지 ②과자·캔디류 ③음료류 ④빵류·떡류(떡볶이떡 포함)
      ⑤초콜릿류 ⑥국수·유탕면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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