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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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4-09 16:24 조회2,78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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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되어 있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관련 고시들을 통합한
없이 추가 HACCP 인증이 가능해져 중복 인증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번 제정안은 그 동안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HACCP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인증심사 등의
사후관리를 일원화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는 지난 11월 6일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인증제도 개선 후속조치로 이루어졌으며, 이번 고시 제정과 함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통합을 위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다.
○ 주요내용은 ▲ 유사 식품·축산물 HACCP 중복 인증 및 중복 사후관리 개선
▲ 식품제조·가공업과 축산물가공업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 등이다.
- 축산물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가 동일한 공정에서 추가로 식품 HACCP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며 사후관리도 중복하여 실시하지 않는다.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으로 세분화된 축산물가공업 평가표는 폐지하고 식품제조‧가공업 평가표로 인증심사
평가표를 통일한다.
□ 식약처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식품과 축산물 HACCP을 통합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별도 현장평가
없이 추가 HACCP 인증이 가능해져 중복 인증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