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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예방관리계획" 표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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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4-30 09:45 조회2,779회 댓글0건

본문

* 7월부터 시작된 식품 및 축산물 제조업체 전반에 "위해예방관리계획" 도입과 관련됩니다.
- 도입 목적 : 식품 또는 축산물 제조업체들이 시설 개보수 부담없이 HACCP 관리개념을 도입하여 중요공정을 집중관리함으로써 위해요소를 줄이고자 함
- 표준모델이란 : 업체들이 쉽게 "위해예방관리계획"을 도입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 또는 축산물 종류별로 대표적인 모델 60종(식품50, 축산물10)을 개발한 것임. 표준모델에 내용이 없는 식품유형은 유사유형을 참고하시면 됨
- 향후계획 : 7월말까지 지자체를 통해 표준모델을 각 업체에 보급해 드리겠으며, 8월부터는 지방식약청에 구성된 민간지원단을 통해 상담 지원해 드릴 계획임

* 첨부된 한글파일을 참고하셔서 업체 실정에 맞게 내용을 수정해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작성해 업체에 비치하시고, 중요공정(예. 가열, 세척, 여과, 금속이물검출 등)에 대해서는 관리일지를 작성하시면 됨

* HACCP 적용업체는 HACCP 기준에 따라 관리하시고, 별도로 "위해예방관리계획"을 작성하실 필요는 없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급해 드리는 책자 또는 첨부파일에 있는 질의응답(Q & 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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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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