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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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4-30 10:09 조회3,0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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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개정으로 조제유류 등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를 식품이력추적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고시 운영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품 등 이력추적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31호, ‘16.12.6)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3 내지 제31조의5,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51조의4 내지 제51조의13 관련 법적근거 및
세부사항 반영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축산물가공품 제조업소의 이력추적관리의 법적 근거 및 이력추적관리 등록신청, 조사·평가,
정보연계 등 제반 규정을 본 고시에 반영, 정비
나. 식품등의 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 완화 등
○ 조사·평가 결과 미흡업소는 부적합할 경우 보완 기회 부여
(현행) 부적합시 행정처분 → (완화) 부적합시 보완조치, 미이행시 행정처분
○ 식품 등 제조·가공업소가 생산한 이력추적의무등록 품목을 모두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정보연계 의무대상에서 제외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소가 수입한 이력추적의무등록 품목을 ‘자사제품 제조용원료’로 사용할 경우 정보연계 의무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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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