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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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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4-30 11:24 조회2,769회 댓글0건

본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전부 개정으로(‘16.12.29, 시행 ’18.1.1) 식품의 유형이 전면 재분류됨에 따라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3호, ‘17.12.21.)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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