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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일부개정고시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4-30 11:29 조회2,481회 댓글0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2호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육포장처리장 및 식육판매장의 일반세균 모니터링 권장기준을 국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상향하고, 「식육 중 미생물 검사요령」제17조(재검토기한)에 따른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 일반세균 모니터링 권장기준 상향(안 제11조)
1) 일반세균 모니터링 권장기준을 기준 10^7 이하에서 5×10^6 이하로 강화
2) 식육포장처리장‧식육판매장 일반세균 모니터링 권장기준 변경에 따른 미생물 검사보고 서식 변경(안 별지 제2호 서식)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7. 12. 12. ~ 2018. 1. 2),
(2) 규제심사 : 비규제 확인(2017. 10. 17.)

 

상단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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