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 HACCP 컨설팅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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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4-30 11:31 조회3,4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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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가축사육업, 도축업, 집유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HACCP 인증을 원하는 생산단계 영업장에 컨설팅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축산농장, 영업장(도축장, 집유장)
2.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커널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게 컨설팅 비용 지원
3. 모집안내 :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시 대상
4. 사업안내
구분 | 방문횟수 | 자부담 |
도축장 | 12회 (신규 16회) | 240만원 (360만원) |
집유장 | 8회 (신규 10회) | 150만원 (240만원) |
돼지,젖소,산란계,종계,부화장 | 10회 | 240만원 |
한우, 육우, 육계, 메추리, 오리 | 6회 | 180만원 |
5. 자세한 사항은 070-7114-0015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