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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용 HACCP 표준모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4-30 14:30 조회10,415회 댓글0건

본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용' HACCP 표준모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단체(협회) 및 영업자 분들은 많은 활용 바랍니다.

* 대상 : 생산부터 소비단계가지 HACCP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농협조합버에 따른 축협,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 이 기준서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가 HACCP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였으므로 HACCP 운영시 반드시
업계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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