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장 [축산물 가공업 HACCP 시설비 1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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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2-25 09:10 조회6,50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0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공고문.hwp (48.0K) 167회 다운로드 DATE : 2020-02-25 09: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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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가. 사 업 명 : “2020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축산물) 2020년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중소업소의 HACCP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은 ’10년부터, 축산물은 ’16년부터 계속하여 수행하는 사업임
나.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다. 지원대상
-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소규모* 해썹 의무적용 작업장(식육가공업)
* 연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라. 사업예산 : 70.83억원(식품 60.03억원, 축산물 10.80억원)
마.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최대 1천만원 한도, 50%는 영업자 부담) 국고 무상 지원
- (축산물)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육가공업 108개소
* 2019.12.31. 이전 HACCP 인증을 받았거나,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소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 보조금의 목적외 용도 사용 방지를 위하여 시설 개‧보수 및 HACCP 인증 후 보조금 사후 교부
2.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가. 지원범위
○ 작업장 바닥, 벽, 천장, 출입문 및 창 등 개․보수 공사 비용
○ HACCP 적용에 따른 칸막이 공사(분리, 구획 등)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비용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설치비용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 : 에어샤워, 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소독기 등
- 방충방서 설비 : 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 장비
○ 지하수 살균․소독 장치 등 유해미생물(노로바이러스 등) 제어 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시설․장비 등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냉장, 냉동 등) 등은 지원 대상 제외
나. 지원대상 업소
○ (축산물) ‘20년도 HACCP 인증 의무적용 대상(식육가공업) 소규모작업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가목에 따른 식육가공업
* HACCP인증을 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장
※ 단, 전년도 전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소는 제외
○ 국고지원 비율
- HACCP 의무적용 유형 식품제조·가공 소규모업소 600개소 및 소규모 식육가공업 108개소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최대 1천만원 지원(최대 2천만원을 사용한 경우 50% 국고지원, 자부담 50%)
다. 지원방법
○ HACCP 인증심사 신청시 사업자가「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제출
* 신청서 제출 및 현장확인 순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 선정
○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지원금 지급
3. 지원 절차
① (사업자 → 인증원) 사업자는 HACCP 인증심사 신청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