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9611b57c9ab6bc835e2969ac2d0b1899_1734676

    

          교육신청 바로가기


 

고객님께 필요한 가장 필요한 정보
해숲식품안전솔루션에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제공하겠습니다.
HACCP 컨설팅 자료실
자료실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 고시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4-09 16:21 조회3,19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 일부개정 고시 알림

    구분되어지던 항목이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정리될 듯 합니다. 위해분석 항목을 한번씩 점검해 보셔야 할 듯 하네요>>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 항목을 아래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개정사항>

- 식중독균 중 대장균 O-157:H7을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조정
- 버터류 중 버터, 가공버터 중 발효제품 산가규격 삭제

<<개정사항으로 인해 HACCP 위해분석시 식품은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축산물에서는 대장균O157:H7으로
    구분되어지던 항목이 장출혈성대장균으로 정리될 듯 합니다. 위해분석 항목을 한번씩 점검해 보셔야 할 듯 하네요>> ​

 

회사소개 오시는 길 주요사업 자료실 컨설팅선정법 온라인 상담 개인정보취급방침
대표자 : 오용관 | 상호명 : 해숲식품안전솔루션 | 사업자 등록번호 : 408-81-63299 | TEL : 010-4448-3214 | FAX : 070-7159-1901 | 교육비 입금계좌: 기업은행 190-073179-04-029 (해숲식품안전솔루션)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서양로 51, 2층 ㅣ 경기서울지점: 서울특별시 강동구 명일동 246-6, 1층
교육장: 광주광역시 전남대학교 농업실습교육원 1층

copyrightⓒ2018 해숲식품안전솔루션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