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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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4-30 10:37 조회2,8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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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7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개정('16.2.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신설('16.2.3)에 따라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을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으로 확대하고, Non-GMO 표시, 표시의 활자크기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표시 조항 신설('16.2.3)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관련 축산물(축산물가공품 포함)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를 개정안에 반영하여 명시함(안 제1조)
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의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련 조항(제1조, 제2조 제1호다목,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2호, 제5조제2호, 제6조제3호 및 제4호, 제7조제2호, 제8조제3호 및 제4호) 및 조문 삭제함
1) 식품용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은 전량 가공용으로 수입되고 있음
2) 식품용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아닌 식품등으로 제조․가공됨에 따라 관련 조항등은 삭제
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1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각목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개정('16.2.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7조의 2 신설('16.2.3)에 따라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통일하고, 유전자변형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추가함(안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라.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2호 ‘원재료’에서 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명시하고, 유럽 및 코덱스(Codex) 규정을 참고하여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범위에서 제외함(안 제2조 제2호)
마.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3호 ‘주요원재료’ 삭제함
1) 「식품위생법」제12의2 본문 중 ‘주요원재료’가 ‘원재료’로 개정됨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주요원재료, 즉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됨에 따라 삭제
바.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4호 ‘구분유통증명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의 내용과 일치하기 위하여 ‘선별’을 추가함(안 제2조 제3호)
사.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6호 ‘검사성적서’ 및 제9조(검사기관 지정 등) 삭제함
1)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남아 있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검사성적서의 법적 근거 부재
2) ‘검사성적서’의 불인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검사기관 지정 등 관련 조항 삭제
아.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검사불능’ 신설 및 검사결과 검사불능인 식품의 표시제외 조항 명시함(안 제2조 제5호, 안 제3조 제2항 제2호)
1)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가 전혀 남아 있지 않아 표시를 하지 않는 식품 등이 지침으로 관리
2) 최종 제품의 검사결과가 검사불능이어서 표시를 제외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 표시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여 표시관리 업무의 효율성에 기여
자. 제2조 용어의 정의 중 제9호 ‘싹틔워 기른 농산물’ 삭제 및 제1호 가목의 단서 수정함(안 제2조 제1호 라목)
1) ‘싹틔워 기른 농산물’은 용어의 정의 이외 동 고시에서 언급되지 않아 별도 정의 불필요
2) 같은 조 제1호 라목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단서 조항에 통합하여 기술
차.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확대함(안 제3조 제1항)
1) 「식품위생법」 제12조의2 개정('16.2.3)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신설('16.2.3)
2)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이 주요원재료, 즉 많이 사용한 5가지 원재료에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남아 있는 원재료로 확대
3)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영업자 명칭 변경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식품위생법」으로 위임된 사항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의무자를 추가하여 반영함(안 제4조 제2호)
타. 표시방법에 대한 간결한 조문 구성을 위하여 ‘제5조(표시사항), 제6조(표시방법), 제7조(세부표시기준 등)’는 ‘제5조(표시방법)’에 추가하여 정리하고 통합함
파. 표시의 활자크기를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 이상으로 하여 소비자의 가독성 개선에 기여함(안 제5조 제2호)
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식품등의 표시 규정을 신설함(제5조 제8호)
1) 무분별한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및 유사표시 사용
2)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등 근거 마련 필요
3)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방법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
거.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 등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및 유사 표시 사용 금지함(안 제5조 제9호)
너.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제1호 내지 제2호의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는 안 제3조 제2항 제1호로 이동하고, ‘검사성적서’는 삭제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6. 4. 21. ~ 2016. 7. 20)
(2) 규제심사 : 규제심사대상(2016. 4. 18)
(3) 예비심사 : 비중요 규제(2017.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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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