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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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4-30 11:04 조회2,9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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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92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고열량․저영양 식품영양성분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32호, 2014.2.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개정 이유
소비자가 식품의 영양성분 함량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표시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고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안 제3조2항[별표] 제2호가, 나, 안 제4조)
가. 소비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식품등의 표시기준」 및 「축산물의 표시기준」과 용어 통일
나. ‘1회 제공량’ 등의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1회 제공량’ 및 ‘1회 제공기준량’을 ‘1회 섭취참고량’으로 변경
다.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 미만인 경우, 영양성분 기준을 총 내용량으로 적용하는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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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