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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 (2015.10.2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4-09 15:46 조회2,792회 댓글0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5-78호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인해주세요.>>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에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의 명칭이 동일하여 소비자가 혼돈하는 사례가 발생되어 식육가공품을 ‘식육함유가공품’과 ‘알가공품’을 ‘알함유가공품’으로 개정하고, 미생물 규격 중 위생지표균 및 저위해 식중독균 규격에 통계적 개념을 도입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규격으로 관리하고자 함.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7호)에 따라 인정된 식품원료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의 식품유형 명칭 개정[제2. 1. 3), 제5. 11]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상 식육가공품과 알가공품의 명칭이 동일하여 소비자가 오인·혼돈
    할 우려 발생
  2) ‘식육가공품’을 ‘식육함유가공품’으로 ‘알가공품’을 ‘알함유가공품’으로 개정
  3) 식품유형 명칭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돈 방지

 나. 한시적으로 사용이 인정된 식품원료의「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재 요건 명확화[제2. 2. 3)]
  1)「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에 따라 인정된 식품원료가 증가함에 따라「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재 요건의
      명확화 필요
  2) 등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또는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로 등재

 다. 식품의 중금속 기준·규격 신설 및 강화[제2. 5. 5) (1) 및 제5. 18-1. 5) (1)]
  1) 섭취량이 증가한 견과류, 과일·채소류음료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 필요
  2) 견과류의 납 및 카드뮴, 과일·채소류음료의 납 기준 제·개정
  3) 견과류, 과일·채소류음료의 중금속 기준을 제·개정하여 언론 이슈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부적합한 식품의 국내 유입 차단

<<축산물위생관리법상의 식육가공품과 혼돈 등의 이유로 고시 개정이 있는 듯 합니다. 축산물의 함량 50%기준으로 식품과
    축산물로 구분되고 있는데 식품구분시 식육가공품 유형이 혼돈을 줄 수 있었을듯 합니다. 변경사항 확인하셔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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