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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단계 HACCP 컨설팅지원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4-30 11:31 조회3,491회 댓글0건

본문

생산단계 (가축사육업, 도축업, 집유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HACCP 인증을 원하는 생산단계 영업장에 컨설팅 지원사업

 

1. 사업대상자 : 축산농장, 영업장(도축장, 집유장)

2. 지원대상 : 사업대상자에 대해 축산물 HACCP 커널팅을 실시한 컨설팅 인증업체에게 컨설팅 비용 지원

3. 모집안내 :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시 대상

4. 사업안내

 구분

방문횟수 

자부담 

 도축장

12회 (신규 16회) 

240만원 (360만원) 

 집유장

8회 (신규 10회) 

150만원 (240만원) 

 돼지,젖소,산란계,종계,부화장

10회 

240만원 

 한우, 육우, 육계, 메추리, 오리

6회 

180만원 

 

5. 자세한 사항은 070-7114-0015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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