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가공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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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4-30 11:35 조회3,5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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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주관 식품 심층컨설팅 HACCP 분야 컨설팅 지원사업 안내
1. 사업대상 : HACCP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2. 사업내용 : HACCP 인증 및 인증 후 6개월간 후견인 제도 운영
3. 사업비 : 컨설팅비용의 50% 지원
4. 자세한 문의사항은 070-7114-0015로 문의바랍니다.